헌법, 행정
행정기관의 법률행위가 부당한 권리의 제한이라 여겨진다면 처분의 절차적 하자나 실체적 하자를 검토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가기관의 권리제한이 처분이 아니라면
행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
부당하거나 과한 징계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감사절차에서부터 인사위원회 청문절차까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소청이나 소송을 통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