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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도급인이 불명확한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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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회 작성일 26-04-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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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도급인 A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도급인 A는 자신이 도급인이 아니라 B가 도급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와 B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공사도급 관계에 있어서 도급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상대에게 있다는 취지로 서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도급인 A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던 사실, 원고가 B를 도급인 A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도급인 A가 공사대금을 부당이득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부당이득의 법리를 근거로 하여 도급인 A는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이 있으나 B는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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