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도급인이 불명확한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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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회 작성일 26-04-30 11:36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도급인 A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도급인 A는 자신이 도급인이 아니라 B가 도급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와 B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공사도급 관계에 있어서 도급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상대에게 있다는 취지로 서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도급인 A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던 사실, 원고가 B를 도급인 A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도급인 A가 공사대금을 부당이득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부당이득의 법리를 근거로 하여 도급인 A는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이 있으나 B는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도급인 A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도급인 A는 자신이 도급인이 아니라 B가 도급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와 B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공사도급 관계에 있어서 도급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상대에게 있다는 취지로 서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도급인 A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던 사실, 원고가 B를 도급인 A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도급인 A가 공사대금을 부당이득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부당이득의 법리를 근거로 하여 도급인 A는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이 있으나 B는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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