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납품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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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회 작성일 26-04-30 11:36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특정사양을 조건으로 원단제작을 발주하였습니다.
피고는 원단 제작 후 검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의뢰결과 불량이 없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단의 출고를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실제로 출고받은 원단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의뢰인은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상대방의 직원의 잘못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단에 하자가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상대방의 직원의 위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가해졌고, 상대방은 이로인한 사용자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거래처에 원단을 납품하였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이미 지급한 원단 대금, 회수비용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특정사양을 조건으로 원단제작을 발주하였습니다.
피고는 원단 제작 후 검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의뢰결과 불량이 없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단의 출고를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실제로 출고받은 원단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의뢰인은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상대방의 직원의 잘못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단에 하자가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상대방의 직원의 위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가해졌고, 상대방은 이로인한 사용자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거래처에 원단을 납품하였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이미 지급한 원단 대금, 회수비용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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