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어업권 관련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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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회 작성일 25-06-12 18:21본문
〇사실관계
어촌계의 어장 내에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가 어촌계원 등과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행정청에 관리선 지정신청을 해야 가능한데,
전임 어촌계장인 상대방이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인 어촌계가 관리선 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어업기회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〇변론
상대방은 어촌계가 어업권행사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어촌계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어업권행사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인 계약이라는 점, 손해배상의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다투었습니다.
〇판결
재판부는 상대방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어업권행사계약은 정족수의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촌계의 어장 내에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가 어촌계원 등과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행정청에 관리선 지정신청을 해야 가능한데,
전임 어촌계장인 상대방이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인 어촌계가 관리선 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어업기회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〇변론
상대방은 어촌계가 어업권행사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어촌계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어업권행사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인 계약이라는 점, 손해배상의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다투었습니다.
〇판결
재판부는 상대방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어업권행사계약은 정족수의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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