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형사 공전자기록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선고유예 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조옥현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5회 작성일 25-06-12 18:18

본문

〇사실관계
의뢰인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시청의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제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허위의 출장신청서가 작성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〇1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시청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실제 출장시간은 입력된 시간을 상회한다는 점, 지적받은 출장비는 모두 반환하였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〇2심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양형과 관련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로서 연금 수급과 관련된 불이익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