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형사 사기죄 무죄판결 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7회 작성일 24-10-22 12:29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선 및 무선상품의 결합상품을 판매했는데
 외국인들이 휴대전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정으로 가입계약이 해지되자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에서 환수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사기고소를 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판단계
의뢰인들에게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국인들의 가입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 대리점의 환수금 상당 손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변소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들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도가 없었으며 대리점의 환수금 상당 손해가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여 의뢰인들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