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호속용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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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회 작성일 24-10-22 12:26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소외 A회사에게 판결금 채권이 있었는데,
소외 A회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상호와 대표자 등을 변경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소외 A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에 대한 상호속용 등을 주장하며 판결금 청구를 했습니다.
○변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반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상호속용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A회사와 동일한 회사가 아니므로 원고주장의 기각을 구했습니다.
반면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A회사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진행하여 피고가 소외 A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속용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소외 A회사에게 판결금 채권이 있었는데,
소외 A회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상호와 대표자 등을 변경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소외 A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에 대한 상호속용 등을 주장하며 판결금 청구를 했습니다.
○변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반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상호속용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A회사와 동일한 회사가 아니므로 원고주장의 기각을 구했습니다.
반면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A회사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진행하여 피고가 소외 A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속용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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