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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약사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사례 (전재근 변호사, 김홍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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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7회 작성일 24-03-0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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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의사로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 의약품을
 동물들에게 처방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쟁점 및 변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의 근거조항은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주체일 경우 위 행위들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점을 변소하며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저장하였다는 이 사건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하고,
 그 판단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의약품을 수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전혀 심리를 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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