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불송치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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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0회 작성일 24-01-25 17:25본문
○사실관계
피의자는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사람인데 학교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
특정인을 지목하여 현수막을 제작·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과정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이고,
현수막에 거론된 대상자는 공적인 인물로 학내 발생이슈 자체가 공적인 인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게시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결과
경찰의 수사결과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사람인데 학교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
특정인을 지목하여 현수막을 제작·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과정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이고,
현수막에 거론된 대상자는 공적인 인물로 학내 발생이슈 자체가 공적인 인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게시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결과
경찰의 수사결과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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