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민사 상대방의 청구이의소송 기각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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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4회 작성일 23-12-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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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원고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단계로 산업단지 사업부지를 매립하고,
이를 원고에게 110,000,000원에 매립토지를 현상 그대로 넘기고 매립에 투입된 비용을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일부금액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45,909,091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은 도급계약인데,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른 성토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감정결과 객관적으로 피고의 불이행이 입증되었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부대하는 금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이미 기매립된 토지의 현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미 완성된 성토에 대한 공사비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계약의 성격이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의 성격은 문언상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통상적인 도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일부를 수년간 지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성토를 미이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의 성격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기매립된 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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