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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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8회 작성일 23-10-30 17:26본문
-사실관계
의뢰인(도급인)은 소외 A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 공사의 완공을 위해 피고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외 A업체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당시 공사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해당 건물에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변론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을 증거와 함께 주장했고,
피고들은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음을 항변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도급인)은 소외 A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 공사의 완공을 위해 피고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외 A업체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당시 공사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해당 건물에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변론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을 증거와 함께 주장했고,
피고들은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음을 항변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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