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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가사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청구기각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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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1회 작성일 23-10-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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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3년경 혼인을 해소하면서 그 대가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그 후 다른 이성을 만나면서도 이혼소장이 접수된 시점까지 생활비 등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을 한 사례입니다.

-변론과정
변론과정에서 이미 혼인이 해소되면서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던 점,
혼인이 해소된 이후 이성들과 만남을 가졌던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할 수 없다는 점,
 현재 의뢰인의 재산을 종합해보면 채무초과상태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위 재산분할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했으나,
 재산분할대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주어, 상대방의 약 8억원 가량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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