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민사 상대방의 분묘이장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전재근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29회 작성일 23-06-02 20:26

본문

-사실관계
상대방들은 의뢰인의 형제들인데, 부모들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분묘기지권, 분묘의 수호관리권 등이 있음을 이유로
분묘이장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변론
이 사건 대상토지는 장손이자 장남인 의뢰인 소유이고, 50여년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명백하고,
현재 의뢰인은 이장계획도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결정
재판부는 상대방들의 분묘기지권, 분묘관리권이 부존재하고, 의뢰인이 이장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들의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