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이혼, 가사 친권행사·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승소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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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2회 작성일 26-08-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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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2010.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2019. 이혼을 하면서 당시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구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중학교 2학년)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본인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현재 보다 자녀의 복리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
변경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친권행사·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결정
법원에서는 1년 4개월 가량의 심리 끝에 친권행사·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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