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친권행사·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승소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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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2회 작성일 26-08-07 17:31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0.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2019. 이혼을 하면서 당시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구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중학교 2학년)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본인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현재 보다 자녀의 복리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
변경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친권행사·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결정
법원에서는 1년 4개월 가량의 심리 끝에 친권행사·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0.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2019. 이혼을 하면서 당시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구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중학교 2학년)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본인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현재 보다 자녀의 복리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
변경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친권행사·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결정
법원에서는 1년 4개월 가량의 심리 끝에 친권행사·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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