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형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기소유예 사례(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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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회 작성일 26-04-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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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기초자치단체 도시정비팀에서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과 관련한 문제 중 쟁점사항이 발생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자문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혐의),
이전에 작성된 자문의견서를 파쇄하였다는 혐의(공용서류등의무효)로 고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수사단계에서 위원회의 성격에 비추어 자문의견서는 공문서가 아니라는 점, 자문의견의 변경이 허위사실의 기재가 아니라는 점,
 각 자문의견서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 PC로 전자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변소하였습니다.

○처분
경찰은 조사 후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수사 후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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