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소송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산업 참여제한 등 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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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 26-04-30 11:39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를 보고 과제 두 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서류평가, 대면평가, 중복성검토를 거친 후 의뢰인 회사의 두 과제 모두를 선정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과제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상시점검, 특별평가를 하여 과제 중단 판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재차 최종 중단 판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어 의뢰인에게 2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하였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처분취소소송에서 상대방 처분청은 의뢰인이 진행한 두 개의 과제가 서로 동일하므로 중복된 것이라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였고,
의뢰인은 의뢰인이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점, 두 과제가 동일하다는 것이 피고 처분청의 주된 이유인데 두 과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감정결과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를 보고 과제 두 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서류평가, 대면평가, 중복성검토를 거친 후 의뢰인 회사의 두 과제 모두를 선정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과제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상시점검, 특별평가를 하여 과제 중단 판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재차 최종 중단 판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어 의뢰인에게 2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하였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처분취소소송에서 상대방 처분청은 의뢰인이 진행한 두 개의 과제가 서로 동일하므로 중복된 것이라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였고,
의뢰인은 의뢰인이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점, 두 과제가 동일하다는 것이 피고 처분청의 주된 이유인데 두 과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감정결과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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