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위반으로 고소된 형사미성년자 심리불개시결정 사례(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회 작성일 26-04-30 11:37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 13세의 형사미성년자인데, 함께 운동을 하는 다른 친구가 소년법상 보호조치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수사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단순히 제3자의 물음에 답을 하고자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점,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의 형사미성년자인데, 함께 운동을 하는 다른 친구가 소년법상 보호조치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수사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단순히 제3자의 물음에 답을 하고자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점,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