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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기각시킨 사례(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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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회 작성일 26-04-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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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는 유방암 진단으로 한차례 수술을 하고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 이후 유방암이 재발하여 재수술 후 원고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보험 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기왕병력을 감추어 보험계약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설계사와 피고와의 대화내용, 보험계약 가입시 작성된 서류, 의뢰인의 의료기록, 보험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내세워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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