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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기각사례(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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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회 작성일 26-04-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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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치매환자로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은 사람인데,
성년후견개시결정 이후 소외 A가 원고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고의 돈이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4억 원이 넘는 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변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의 재산의 강제경매취하 등을 돕기 위해 금원을 송금받았던 바,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피고가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었던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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