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집행유예 선고 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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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회 작성일 25-06-12 18:14본문
〇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A그룹이 추진하는 주식투자 사업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4%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게 하여 15명의 투자자로부터 20억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했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 판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〇공판
의뢰인이 행위시점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등기이사고 등재된 경위가 의뢰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
다른 피고인들도 의뢰인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도 본인의 퇴직금을 A회사에 투자했던 바 A회사의 투자유치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던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〇판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A그룹이 추진하는 주식투자 사업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4%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게 하여 15명의 투자자로부터 20억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했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 판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〇공판
의뢰인이 행위시점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등기이사고 등재된 경위가 의뢰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
다른 피고인들도 의뢰인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도 본인의 퇴직금을 A회사에 투자했던 바 A회사의 투자유치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던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〇판결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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