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협박 불입건 종결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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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회 작성일 25-06-12 18:11본문
〇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의 여동생에게 칼을 들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비행소년 신분으로 특수협박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〇수사
당시 칼을 들게 된 전후 상황, 단순한 감종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없었다는 점
,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가 협박과 관련이 없는 우연한 기회에 소지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〇결과
경찰은 수사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입건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여동생에게 칼을 들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비행소년 신분으로 특수협박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〇수사
당시 칼을 들게 된 전후 상황, 단순한 감종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없었다는 점
,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가 협박과 관련이 없는 우연한 기회에 소지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〇결과
경찰은 수사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입건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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