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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범인도피방조 무죄 판결 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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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회 작성일 25-06-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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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당시 동승자도 음주상태였었는데 동승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이 사실이 밝혀져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〇구속영장청구
이 사고에 대해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의뢰인에게 다툼이 여지가 있다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〇1심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범인도피방조죄와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〇2심
검사와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는데,
범인도피방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사고 당시 사실대로 자신이 음주를 했다고 자백했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이 자기범죄도피가 아닌지 여부 등을 다투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무죄, 범인도피방조 무죄, 도로교통법위반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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