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공주택특별법, 자동차관리법, 횡령죄, 노인복지법 위반 등 불송치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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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회 작성일 26-08-07 17:33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작은 아버지와 사촌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던 와중,
①사촌 동생 명의로 공공주택을 임대차계약하도록 하여 사용했다는 사실,
②사촌 동생 명의로 장애인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했다는 사실,
③장애인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식거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
④이러한 행위들로 노인인 작은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방임내지 학대하였다는 사실로 기관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수사
수사과정에서 고소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 법리상 학대나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정
이를 수사한 경찰은 의뢰인의 위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작은 아버지와 사촌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던 와중,
①사촌 동생 명의로 공공주택을 임대차계약하도록 하여 사용했다는 사실,
②사촌 동생 명의로 장애인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했다는 사실,
③장애인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식거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
④이러한 행위들로 노인인 작은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방임내지 학대하였다는 사실로 기관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수사
수사과정에서 고소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 법리상 학대나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정
이를 수사한 경찰은 의뢰인의 위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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