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형사 주택법, 건축법,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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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2회 작성일 26-08-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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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①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자재, 가전제품등을 사용했다는 것, ②분양계약서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건축 평면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
③법무부장관이 마련한 표준규약 및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를 교부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
④오피스텔 분양신고의 수리를 통보받지 아니하고 블로그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사전광고를 하였다는 것,
 ⑤피난안전구역의 자재는 불연재를 사용해야하나 불연재와 준불연재를 사용하였다는 것,
 ⑥위 ⑤항의 자재를 변경하면서 수분양자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 등입니다.

○수사
위 혐의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증거자료를 포함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정
이를 수사한 경찰은 의뢰인의 위 고소내용 전부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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