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집행정지신청 인용사례 (전재근 변호사, 최승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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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5회 작성일 26-08-07 17:32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심에서 법정구속 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신청
그런데 의뢰인은 1심 재판 도중에 임신을 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평소지병과 임신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로 수형생활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보석허가신청과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결정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사유가 있다고 보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심에서 법정구속 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신청
그런데 의뢰인은 1심 재판 도중에 임신을 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평소지병과 임신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로 수형생활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보석허가신청과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결정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사유가 있다고 보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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