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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헌법, 행정소송 조세심판원 청구인용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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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98회 작성일 23-10-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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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12. 15. A시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가액인 30,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380,000,000원을 A시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2. 8. 12. 경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이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A시는 2022. 9. 22.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2.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심판과정
①의뢰인은 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임에도 단순히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A시의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②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은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용도의 건축물에 불과하다
③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 최초부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④이 사건 건축물은 전체 토지 중 1.59%에 불과하다
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정
조세심판원은 지상건축물이 존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약 8억 4,000만원 상당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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