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지급 청구소송 승소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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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3회 작성일 23-10-30 17:25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래처에 수개월간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거래처가 이를 미지급하여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변론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특정 시점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납품한 물건은 거래처의 현장소장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소장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며,
거래처의 원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래처가 현장소장을 횡령고소한 사실만으로도 거래처가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고,
횡령고소장에 첨부된 구체적인 물품의 소유권이 거래처에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채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항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입증이 안된 물품과 대금지급의무가 거래처에 없는 안전용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에 수개월간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거래처가 이를 미지급하여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변론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특정 시점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납품한 물건은 거래처의 현장소장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소장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며,
거래처의 원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래처가 현장소장을 횡령고소한 사실만으로도 거래처가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고,
횡령고소장에 첨부된 구체적인 물품의 소유권이 거래처에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채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항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입증이 안된 물품과 대금지급의무가 거래처에 없는 안전용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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