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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일부승소 (전재근 변호사, 김홍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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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90회 작성일 23-03-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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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들(원고)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인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분담금 반환청구소송등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된 결과 최종 패소한 사람들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을 조합원 제명사유로 포함시켜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제명에 따르는 효과에 구속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진행한 것이 제명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의결한 총회효력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과정
변론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소송을 한 것은 정당한 소권의 행사이고, 이러한 소송이 조합사업의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판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소제기 시점에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나머지 조합원들 전원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한 제명안건이 의결된 총회부분의 효력은 무효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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