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명 윤창호법의 위헌결정으로 형량의 1/2이 감형된 사례 (전재근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1회 작성일 22-05-20 16:12본문
[사건요지]
피의자는 5번째 음주운전으로 2021. 8.경 구속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경과]
그런데 2021. 11. 경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피의자는
적용법조의 변경으로 징역 1년으로 감형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절차의 진행]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피의자는 3번째 음주운전(벌금 600만원선고), 4번째 음주운전(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5번째 범행이 4번째 음주운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3번째, 4번째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재심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재심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는 5번째 음주운전으로 2021. 8.경 구속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경과]
그런데 2021. 11. 경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피의자는
적용법조의 변경으로 징역 1년으로 감형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절차의 진행]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피의자는 3번째 음주운전(벌금 600만원선고), 4번째 음주운전(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5번째 범행이 4번째 음주운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3번째, 4번째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재심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재심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