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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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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12회 작성일 22-05-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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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의뢰인은 중학교 운동부의 감독인데,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운동부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로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변론]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와 무관한 성격의 돈임을 주장하였고,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픔수수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한 수사기관은 1년 가량을 수사한 끝에 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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