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피의사건 불송치결정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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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29회 작성일 22-05-20 16:02본문
[고소사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마진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외환거래상 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수익으로 반환해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변론과정]
피의자가 마진거래사이트의 운영주체가 아니라는 점과 해당 사이트의 운영방식에 기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마진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외환거래상 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수익으로 반환해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변론과정]
피의자가 마진거래사이트의 운영주체가 아니라는 점과 해당 사이트의 운영방식에 기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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