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무죄판결(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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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67회 작성일 22-02-28 15:30본문
[공소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범행에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1심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1심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건상담 및 대응]
피고인의 수사기록과 1심공판기록을 살펴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적,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심법원의 판단]
2심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범행에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1심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1심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건상담 및 대응]
피고인의 수사기록과 1심공판기록을 살펴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적,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심법원의 판단]
2심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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