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승소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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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12회 작성일 21-12-30 16:02본문
[사건의 경위]
갑은 A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사망한 피상속인 갑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A부동산을 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갑의 사망이후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전, A부동산에 대하여 을, 병, 정, 무가 갑에 대해 소비대차(차용)계약을 근거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담 후 을, 병, 정, 무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과정]
원고는 피고들과의 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인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변론 진행 도중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추가 차용금이 있음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피고들 중 2명은 반소를 취하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당사자신문,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여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갑은 A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사망한 피상속인 갑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A부동산을 상속지분만큼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갑의 사망이후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전, A부동산에 대하여 을, 병, 정, 무가 갑에 대해 소비대차(차용)계약을 근거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담 후 을, 병, 정, 무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과정]
원고는 피고들과의 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인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변론 진행 도중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추가 차용금이 있음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피고들 중 2명은 반소를 취하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당사자신문,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여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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