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소송 과오지급액반납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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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3회 작성일 22-07-21 19:27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1년경부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인데, 관할 행정청이 2021. 5. 4. 경 과거 지원대상지에서 주민등록이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었다가 재등록되었다 이유로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과거 5년간의 과오지급액 환수 및 지원대상자 제외처분을 하였습니다.
○ 소송대응
이 사건 주민등록말소는 실제와 달리 행정청의 착오로 인한 것이고, 행정청이 원고를 지원대상자로 편입하여 10년이 넘도록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온바 이를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했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판결
재판부는 이 경우 행정청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라고까지는 판단해주지 않았으나, 원고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인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해야하고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부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인데, 관할 행정청이 2021. 5. 4. 경 과거 지원대상지에서 주민등록이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었다가 재등록되었다 이유로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과거 5년간의 과오지급액 환수 및 지원대상자 제외처분을 하였습니다.
○ 소송대응
이 사건 주민등록말소는 실제와 달리 행정청의 착오로 인한 것이고, 행정청이 원고를 지원대상자로 편입하여 10년이 넘도록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온바 이를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했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판결
재판부는 이 경우 행정청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라고까지는 판단해주지 않았으나, 원고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인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해야하고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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