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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과거양육비 지급청구 조정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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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4회 작성일 22-07-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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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30여년 전 상대방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상대방은 자신이 사망한 아들의 친모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음을 내세워 보험회사 등에 아들명의로 지급될 보험금의 1/2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일부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상속인의 권리 자체에 제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속과는 별개의 권원인 과거양육비 지급청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의 진행]

의뢰인의 과거 이혼판결문을 분석하여 상대방에게 만2세부터 성인에 이를 때까지의 과거양육비 지급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의 금융계좌, 주택보증금 등에 보전처분을 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를 희망하여 재판부에 조정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조정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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