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불송치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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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5회 작성일 22-06-03 17:56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A지역의 맘카페에 지역 소재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게시하여, 병원 중 1곳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고소장을 등사하고 수사입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한 후, 의뢰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의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의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사실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A지역의 맘카페에 지역 소재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게시하여, 병원 중 1곳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고소장을 등사하고 수사입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한 후, 의뢰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의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의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사실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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