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청구 기각사례(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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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91회 작성일 22-03-07 11:07본문
[원고의 청구]
원고와 피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이로 , 피고가 원고로부터 월급 200만원 및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중 개인사업소득신고자 수수료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항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그간 송금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을 주장하였고, 상계를 할 경우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아야할 금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과 그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이로 , 피고가 원고로부터 월급 200만원 및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중 개인사업소득신고자 수수료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항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그간 송금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을 주장하였고, 상계를 할 경우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아야할 금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과 그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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