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자제한법 불기소처분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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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97회 작성일 21-12-30 16:44본문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지인의 요청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지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오히려 피의자를 상대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역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대응]
최초 이를 수사한 경찰관은 피의자가 실제 지급받은 이자조의 금원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체 차용금 대비 입금된 이자의 비율, 피의자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의 명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자제한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과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지인의 요청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지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오히려 피의자를 상대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역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대응]
최초 이를 수사한 경찰관은 피의자가 실제 지급받은 이자조의 금원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체 차용금 대비 입금된 이자의 비율, 피의자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의 명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자제한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과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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