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혼인무효소송 승소판결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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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69회 작성일 21-12-30 16:20본문
[사건의 경위]
A는 2014. 1. 중국국적의 B와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쳐 법률상 부부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혼인신고를 마친 2014. 1. 중국으로 출국하고 2014. 10. 재입국 한 후 2014. 10.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A는 선박사고로 2018.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공제조합에 A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정관상 B가 우선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의 상속인들과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었고, A와 B의 혼인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했습니다.
[변론절차]
혼인 무효는 A와 B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고(주관적요건), 혼인의 실체가 없었음(객관적요건)을 밝혀야 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어,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데, A와 B의 거주지 확인, 주변사람들의 확인서 등 다수의 자료를 충실하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A와 B의 혼인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을 했습니다.
A는 2014. 1. 중국국적의 B와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쳐 법률상 부부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혼인신고를 마친 2014. 1. 중국으로 출국하고 2014. 10. 재입국 한 후 2014. 10.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A는 선박사고로 2018.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공제조합에 A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정관상 B가 우선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의 상속인들과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었고, A와 B의 혼인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했습니다.
[변론절차]
혼인 무효는 A와 B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고(주관적요건), 혼인의 실체가 없었음(객관적요건)을 밝혀야 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어,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데, A와 B의 거주지 확인, 주변사람들의 확인서 등 다수의 자료를 충실하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A와 B의 혼인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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