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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혼인무효소송 승소판결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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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69회 작성일 21-12-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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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A는 2014. 1. 중국국적의 B와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쳐 법률상 부부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혼인신고를 마친 2014. 1. 중국으로 출국하고 2014. 10. 재입국 한 후 2014. 10.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A는 선박사고로 2018.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공제조합에 A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정관상 B가 우선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의 상속인들과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었고, A와 B의 혼인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했습니다.

[변론절차]
혼인 무효는 A와 B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고(주관적요건), 혼인의 실체가 없었음(객관적요건)을 밝혀야 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어,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데,  A와 B의 거주지 확인, 주변사람들의 확인서 등 다수의 자료를 충실하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A와 B의 혼인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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