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무죄판결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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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88회 작성일 21-11-25 15:40본문
[공소사실]
경기도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외부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앞두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론과정]
피고인은 외부업체로 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금전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재물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을 고발한 후임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을 증인으로 신문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등을 통해 볼때, 피고인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경기도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외부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앞두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론과정]
피고인은 외부업체로 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금전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재물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을 고발한 후임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을 증인으로 신문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등을 통해 볼때, 피고인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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