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세
승소사례

헌법, 행정소송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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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5회 작성일 21-11-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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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원고는 종결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검사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해당 사건의 1심에서는 검사는 의견서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과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1심에서는 검사는 의견서 전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의견서 내용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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