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대방의 분묘이장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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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0회 작성일 23-06-02 20:26본문
-사실관계
상대방들은 의뢰인의 형제들인데, 부모들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분묘기지권, 분묘의 수호관리권 등이 있음을 이유로
분묘이장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변론
이 사건 대상토지는 장손이자 장남인 의뢰인 소유이고, 50여년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명백하고,
현재 의뢰인은 이장계획도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결정
재판부는 상대방들의 분묘기지권, 분묘관리권이 부존재하고, 의뢰인이 이장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들의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의 형제들인데, 부모들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분묘기지권, 분묘의 수호관리권 등이 있음을 이유로
분묘이장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변론
이 사건 대상토지는 장손이자 장남인 의뢰인 소유이고, 50여년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명백하고,
현재 의뢰인은 이장계획도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결정
재판부는 상대방들의 분묘기지권, 분묘관리권이 부존재하고, 의뢰인이 이장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들의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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