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업법위반으로 고소된 보험설계사 일부 불송치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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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3회 작성일 23-06-02 20:18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인데 제3자를 위해 보험금을 대납해주고 제3자가 사망하자 이에 대한 보험금을 수취했다는 이유로
제3자의 유족들로부터 보험업법위반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수사과정
의뢰인과 제3자의 관계, 보험에 가입된 시점,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지정 사정, 보험업법에서 의미하는 특별이익·무상대납의 의미와 이 사건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처분결과
경찰은 보험업법 위반의 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설계사인데 제3자를 위해 보험금을 대납해주고 제3자가 사망하자 이에 대한 보험금을 수취했다는 이유로
제3자의 유족들로부터 보험업법위반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수사과정
의뢰인과 제3자의 관계, 보험에 가입된 시점,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지정 사정, 보험업법에서 의미하는 특별이익·무상대납의 의미와 이 사건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처분결과
경찰은 보험업법 위반의 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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