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기각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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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1회 작성일 23-03-29 19:41본문
○사실관계
상대방(원고)은 소외인과의 계약서에 따라 소외인이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자신이 대신 지급했고,
의뢰인(피고)은 이에 대하여 공동공사이행의무자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변론과정
변론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소외인, 피고가 작성한 문서만으로는 피고가 공동공사이행의무자라고 해석될 수 없다는 점,
원고의 철회된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반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소외인과의 계약서에 따라 소외인이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자신이 대신 지급했고,
의뢰인(피고)은 이에 대하여 공동공사이행의무자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변론과정
변론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소외인, 피고가 작성한 문서만으로는 피고가 공동공사이행의무자라고 해석될 수 없다는 점,
원고의 철회된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반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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