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사건 항소심 벌금 감액 판결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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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0회 작성일 23-03-29 19:38본문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항의를 하러 갔다가 윗집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벌금형 약식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변론과정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변론절차를 거친 후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약식명령결정 금액대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벌금을 감액하여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항의를 하러 갔다가 윗집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벌금형 약식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변론과정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변론절차를 거친 후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약식명령결정 금액대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벌금을 감액하여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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