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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 진정 후 기소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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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4회 작성일 23-0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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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아노 학원의 강사로 10년이 넘게 근무를 했오다가,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피아노 학원의 강사로 고용한 고용주와 의뢰인의 고용을 승계시킨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같은 사람이었고, 의뢰인은 같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상당시간 시간외 근무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금과 이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쟁점
고용주는 의뢰인이 협동조합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근로자와 다른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외형만 이사였을 뿐 의뢰인이 이사회에 계속적으로 참석하거나 의뢰인의 의사대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근로자성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 결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용주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고용주를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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