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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매매알선방조 무혐의 처분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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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8회 작성일 23-0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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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A에게 몇 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돈과 의뢰인 주변사람들의 돈을 대여해주고 이에 대해 변제받으면서 이자수익을 올렸는데,
 A가 불법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은 A에게 몇 차례 돈을 대여해준 의뢰인을 A혐의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다가
의뢰인을 성매매알선방조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의뢰인이 A에게 돈을 대여해줄 당시 A가 불법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A에게 대여해준 돈이 성매매알선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는지,
 A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이 검찰소환조사의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은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자수익을 위한 대여였을 뿐
 성매매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은 몰랐다는 사정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항변했습니다.

○결론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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