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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더리움 코인 횡령 고소 무혐의 처분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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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5회 작성일 23-0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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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 A는 고소인 B의 코인투자와 관련하여 사건 외 C를 소개해주었는데, 코인가격이 하락하자 A의 요구로 C는 A에게 코인을 돌려주었고, 돌려준 코인에는 고소인 B의 코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는 B의 코인이 포함되어있는지 모른채 코인을 매각하였고, 몇 년이 지나 B가 A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쟁점
A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A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A가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과정
고소인 B가 사건 외 C의 계좌로 코인매수대금을 직접 송금한 사정, 당시 코인의 시세가 급락하고 있었던 사정, C가 A에게 코인을 반환할 때 B의 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명한 표현이 없었던 사정,
 A가 코인을 매각할 당시 코인의 시세가 급락하던 시점인 사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결론
 이를 수사한 담당수사관은 A를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은 소환하여 추가 조사까지 하였으나 고소사실에 대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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