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추완항소를 통해 상대방의 1심 승소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전재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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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2회 작성일 22-09-23 17:08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A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원고(상대방)이 2015.경 A법인을 대표로 제기하여 승소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의 판결문을 근거로
A건설회사를 상대로 강제절차를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고자 했습니다.
○ 쟁점
원고는 A건설회사를 상대로 2014.12.경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건설회사의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장, 판결문 등의 송달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선 검토하였고,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론절차에서의 쟁점은 ① 소장부본, 판결문 등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② 원고가 A건설회사의 근로자였는지 ③ 원고가 실제 A건설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잇는지
④ A건설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송달과 관련하여 당시 A건설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가족, A건설회사의 직원 등 A건설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원고가 A건설회사에 4대보험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위 등과 관련하여 A건설회사에 자신의 건축관련면허를 대여해주었던 사람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A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원고(상대방)이 2015.경 A법인을 대표로 제기하여 승소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의 판결문을 근거로
A건설회사를 상대로 강제절차를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고자 했습니다.
○ 쟁점
원고는 A건설회사를 상대로 2014.12.경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건설회사의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장, 판결문 등의 송달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선 검토하였고,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론절차에서의 쟁점은 ① 소장부본, 판결문 등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② 원고가 A건설회사의 근로자였는지 ③ 원고가 실제 A건설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잇는지
④ A건설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송달과 관련하여 당시 A건설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가족, A건설회사의 직원 등 A건설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원고가 A건설회사에 4대보험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위 등과 관련하여 A건설회사에 자신의 건축관련면허를 대여해주었던 사람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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