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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조합총회의결효력정지가처분 인용사례 (전재근 변호사, 김홍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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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기세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6회 작성일 22-08-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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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상고심까지 진행하여 패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의 패소판결확정 이후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송자처리의 건’이라는 안건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조합원들은
조합사업을 방해할 목적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제명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 제명의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총회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소송으로 총회의결효력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리

제명된 조합원들은 ① 총회개최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 ②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점,
③ 정당한 소권의 행사가 제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④ 조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지역주택조합측은 ① 총회개최통지를 문자 등의 방식으로 했다는 점, ② 제명조합원들이 사전소명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점,
③ 제명조합원들로 인해 조합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졌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제명조합원들에게 소명기회를 미부여했다는 점,
분담금반환청구소송이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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